점유이탈물 횡령죄, 주운 물건 함부로 가지면 안되는 이유
길을 가다가 길 바닥에 돈이든 봉투가 떨어져 있다면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론 고민없이 경찰서로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를 밟는 사람도 있을것이고,혹은 그 돈봉투를 품속에 갘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주인이 없고, 바닥에 버려진 돈인데 주워가는 것이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도있는데요. 사실 이와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인데요. 말 그대로 주인이 본인의 의사없이 주인의 품을 떠난 물건을 횡령했을 때붙혀지게 되는 죄의 이름인데요. 상식적으로 돈이 든 봉투를 의도하고 길 바닥에 버렸을리가 없기 때문에주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되고 이 이탈물을 본인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해당된다면 '횡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돈봉투 뿐만 아니라, 지갑, 시계, 귀금속 등 어..
법률
2018. 4. 1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