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나 혹은 주변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공무원들 혹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나오는 말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정전입'은 어떤의미 일까요? 주민등록법 상에서 국민들은 30일 이상 다른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관할지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정전입은 어떤 이점이 있기에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우리나라의 저렴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함입니다.국가가 서민..
법률
2018. 2. 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