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이별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이렇게 사망이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지만사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되고, 병원이나 교도소등의 시설에서는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주변인으로서,비동거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등이해당되지요.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이 기한을 넘길시에는 과태료를 ..
행정
2017. 11. 16.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