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라는것을 아시나요?과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적'이라는 개념이 기재되었는데요. '본적'은 출신지 혹은 고향을 뜻합니다. 그러나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이라는 행정적인 개념도 함께 사라졌는데요.이 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등록기준지 입니다.등록기준지는 본적과는 다르게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를 밟을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 평소에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후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후 다시 페이지를 열면 위와같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위 화면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눌러줍..
행정
2018. 5. 3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