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건보료의 6.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재원에 사용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수발보험’이라고도 하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에게 가사 지원이나 신체활동 보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특별한 진단이 없어도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65세 미만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http://www.longtermcar..
행정
2017. 8. 17.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