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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용증 법적 효력 범위 및 조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7. 03:00

세상을 살다보면 주변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빌리는 사람은 매우 힘들고 간절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돈이 생기면 갚을것처럼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위기를 넘기고 갚을 기회가 생기면

돈을 갚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서로간의 믿음이 깨지고 그 관계는 돈으로 인해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전에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빌려줬다가 

오히려 더욱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면 

빌려주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자고 이야기 하는것이 더욱 신뢰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 차용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인 채무자와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는 몇가지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확한 신상 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작성해야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므로 후일에 후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의 액수와 이자, 그리고 상환기간 입니다.

이 항목에는 만약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자를 늘리면서 기간을 더 늘린다거나, 혹은 

강제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것입니다.

이 공증이라는 것은 차용증과같은 개인간의 합의문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데요. 

이 공증은 공증사무실 방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사람이라 공증을 받으러가는것이 꺼려진다면

다른방법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자필로 쓰게하고 마지막 서명란에

서명과 지장을 모두 받는것입니다. 

물론 공증만큼의 확실한 보장은 되지 않지만 

이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경우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함께 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을 남겨놓더라도 

충분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충분히 지킨다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까운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그만큼 그 가까운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는 행위인데요.

차용증을 쓰는 행위를 치사하다고 여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관계인 만큼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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