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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임중 욕설 고소하는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6. 03:00

집에서 편히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게임만 한 것이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다른 유저들이 별 이유없이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되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도 있겠지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욕설을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너무 심한 모욕감이 들어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는데요.

게임중의 대화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과정을 통해야 할까요?




먼저 대부분의 게임 혹은 인터넷 상의 욕설, 

또는 비방을 고소하는 행위는

'모욕죄'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먼저 욕설이나 비방의 대상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만한 행위인가의 여부입니다. 

심한 욕설이나 혹은 성적인 희롱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데요.

가벼운 비방만으로는 고소가 접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공연성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일반 오프라인과 다르게 

공연성이 조금 까다롭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게임상의 캐릭터와 본인의 신상을 연결지을만 한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중 욕설이 오갈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00시 00동 00에 사는 000인데' 라거나 혹은

'00학교에 다니는 0학년 00반 000인데',

'00회사에 00부에 00인데' 등의 채팅을 해서 

본인과 캐릭터를 정확하게 연결지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할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굳이 본인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함께 게임을 플레이 하고있는 사람들이 

사용자에 대해 알고있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방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먼저 해야하는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채팅창을 바로 캡쳐하는 것인데요. 

만약 일정시간이 지나  게임상의 채팅을 캡쳐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욕을 했는지 어떤 비방을 들었는지에 대해 기억을 합니다. 


이후 게임 운영사에 00시 00분에 

00와 본인의 캐릭터가 한 대화로그가 필요하다고 요하는것입니다.


이 경우에 게임사에서 채팅로그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채팅로그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찰서로 가서 당시 상황과 들었던 욕설, 비방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에 대해 진술을 토대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측에서 해당 게임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증거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플레이어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만약 게임중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면 위와같은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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