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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미세먼지 농도 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4. 19. 03:00

과거부터 봄이되면 항상 '황사'라는

거대한 먼지구름으로인해 많은사람들이 고통받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황사에 더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뿌옇게 덮고있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미세먼지라는것은 대기중에 떠다니고 있는 작은 물질을 말하는데요. 

10 마이크로미터 아래의 먼지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 의 크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의 두께가6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네요.


근데 그저 작은 먼지 입자일 뿐인 미세먼지가 최근들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이유는 어려울것 없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고 하네요. 

이 미세먼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석면, 알코올 등과 같이

널리 알려진 발암물질과 같은 등급입니다. 

발암물질의 등급도 무려 1군인데요. 

이 1군으로 분류가 되는 기분은 '암'을 일으킨다고 이미 확인이 된 물질로

 발암물질의 최상위 단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자연적으로도 모래나 흙 등의 입자가 날리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선설현장,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쓰레기 소각 등에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전례가 없을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은 후자의 인위적인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는 개정안을

올 7월1일부터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개정되기 전과 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일정농도를 기준으로

 일반시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파주의보나 경보같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행동을 제약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경보와 주의보의 기준입니다.

사실상 단계로는 매우나쁨 이상이 되어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을때에는

사실상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또한 가정의 창문이나 환기구의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현재로선 실외활동을 삼가하고,

KF(80이상)마크를 받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가족과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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