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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길 바닥에 돈이든 봉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론 고민없이 경찰서로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를 밟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혹은 그 돈봉투를 품속에 갘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고, 바닥에 버려진 돈인데 주워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도있는데요.




사실 이와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유이탈물 횡령죄' 인데요. 

말 그대로 주인이 본인의 의사없이

주인의 품을 떠난 물건을 횡령했을 때

붙혀지게 되는 죄의 이름인데요.


상식적으로  돈이 든 봉투를 의도하고 길 바닥에 버렸을리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되고

이 이탈물을 본인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해당된다면

'횡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뿐만 아니라, 지갑, 시계, 귀금속 등 어떠한 물건이라도

주인이 직접 버린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모두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위와같이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휘말려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과료에 구형될수가 있는데요. 

만약 과료의 처벌을 받았다면 괜찮겠지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죄는 미수죄에대한 형사적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친족간에는고소가 없는 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행위도 일어난 장소에 따라 죄목이 바뀔수있는데요.


만약 어떤 지갑을 주웠는데,

그 장소가 어떤 식당이나, 당구장과 같은 영업소라고 했을때

그 떨어진 물건의 주인은

일시적으로 그 영업장에 귀속이 됩니다.


즉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영업소가 보관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 물건의 일시적인 주인은 영업장이 되는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하게 되는것인데요. 

이와같은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절도죄'는 형법상에서 중범죄에 속하는데요. 

만약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최에 해당하게 되어버린다면,

처벌의 크기가 훨씬 강력해 집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단순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CCTV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에도

엑스박스가 설최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탈물이라도 점유하게된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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