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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나 혹은 주변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공무원들 혹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나오는 말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정전입'은 어떤의미 일까요?




주민등록법 상에서 국민들은 30일 이상 다른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관할지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정전입은 

어떤 이점이 있기에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저렴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서민들을 상대로 주거 안정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각종 전세임대 아파트 및 영구임대 아파트 등에 입주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자 위장전입을 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좋은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목적 입니다.

고교평준화 및 여러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생태계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경이나 교육열이 높은학교 등 

자녀 교육의 이점을 살리고자 위장전입을 합니다.




세 번째

가족중 장애인을 대동하여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추첨권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위장전입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과거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적나라 하게 보여줬던 이유인데요.

 바로 투기 목적입니다. 

토지 및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판매하는 등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입니다.


위 네가지 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은 사실 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을 편법을 이용해 받기 위함이나, 

투기목적 등 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는 빌라의 주인이 전입신고를 허락하지 않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의 수위를 본다면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속합니다.


'위장전입' 사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적발하기 힘든 범죄입니다.

이러한 위장전입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법안 마련으로

 '위장전입'을 통해서 편법으로

 다른사람들의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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