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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오프라인 범죄와 다르게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에 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사이버상에서는 명예훼손, 협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요. 이러한 경우 뿐 아니라 음란물, 불법물 등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들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됩니다. 


사이버 범죄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등) 


즉, 사이버 상 발생하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며, 환불이나 배송지연, 개인간의 다툼 등 민사소송 대상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상으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관할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즉시 처리됩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위 링크를 통해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신고인 정보 확인후, 범죄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은 앞서 언급하였던 대로 분류되며, 본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유형을 고르도록 합시다. 


신고사항에는 담당하게 될 경찰서를 선택하고 신고하려고 하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아는만큼 기입합니다. 모르면 '모름'으로 기입합시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입력하고 접수하면 신고 완료.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이나 사이트, 아이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는지 자세히 적도록 합시다. 신고 내용은 글을 잘 쓸 자신이 없다면 추천문장을 활용하여 본인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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